“저 좀 죽여주세요” 부탁받고 지인 살해 70대 실형
수정 2016-11-14 11:12
입력 2016-11-14 11:12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지난해 7월 20일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김모(51·여)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A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두 사람은 퇴원하고 나서 올해 4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김씨는 두 차례 큰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통증도 심해 삶의 의욕을 잃고 A씨에게 “목을 졸라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자주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A씨도 전과 때문에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비관해왔다.
두 사람은 올해 4월 25일 오후 10시께 모텔에서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김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경위를 떠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가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범행을 회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피고인도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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