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대 자매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15년刑
황경근 기자
수정 2016-09-29 02:13
입력 2016-09-28 23:08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허일승)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7일 오전 6시 5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가정집에 거실 창문으로 침입, 금품을 찾다가 잠이 깬 이모(18)양과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또 이양의 비명에 잠에서 깬 여동생(15)이 거실로 나오자 왕씨는 역시 쇠파이프로 여동생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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