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2년 구형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8-12 23:20
입력 2016-08-12 22: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공천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지인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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