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行 검토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5-07 01:50
입력 2016-05-06 22:52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K는 현재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곧바로 스리랑카로 강제 송환된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스리랑카와 사법 공조를 해서라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공조가 이뤄질 경우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이미 스리랑카로 귀국한 공범 2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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