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처벌 못 한다”… 뇌물죄 “특가법 적용 관건”

신융아 기자
수정 2016-04-10 23:16
입력 2016-04-10 22:44
전문가가 본 ‘검사장 대박’ 쟁점

법조계에서 현실적으로 진 검사장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혐의는 ‘뇌물수수죄’다. 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해당 기업과 오너의 뒤를 봐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짚어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주식을 당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대량 사들였다는 점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면서 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수뢰액을 주식 매입 시점으로 보면 주당 10만원(시세)짜리 주식을 4만원에 샀으므로 그 차액(6만원)에 매입 주식 수(8537주)를 곱한 5억 1200여만원이 된다.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2005년 주식 매입 시점이든 지난해 주식 처분으로 12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시점이든 양쪽 모두 특가법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특가법 개정이 2007년에 이뤄졌으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진 검사장이 넥슨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뒤늦게 진 검사장에게 질의문 등을 보내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검찰의 진 검사장 사표 수리 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사표를 수리하면 진 검사장이 윤리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소시효 등 처벌 문제를 떠나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잘못된 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금융 당국 직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경우 기업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검찰 금융조세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또 비상장 주식일지라도 고위 공직자들은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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