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2-26 03:06
입력 2016-02-25 23:42
헌재 “한국어 발달에 문제 발생”
25일 헌재는 2013년 12월 영어교육을 제한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후 1, 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면 불평등을 조장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