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본국 송환하라”
수정 2016-02-14 22:52
입력 2016-02-14 22:52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 3세 A(39)씨가 남편(41)을 상대로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두 자녀를 A씨에게 돌려보내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5년 일본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2013년 별거에 들어갔다. 이듬해 이혼신청서를 쓰며 A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7월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간 뒤 연락을 끊었다. 이 판사는 “남편이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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