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9000만원 받고 16억원 물게 된 지점장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1-08 10:29
입력 2016-01-07 22:48
부당대출 국민銀 도쿄 前지점장… 법원 “손해액의 40% 배상하라”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에 걸쳐 35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을 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 측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고, 손실액을 모두 피고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인다”며 이씨의 배상 책임을 청구금액의 40%까지만 인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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