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수색 중 사망… 동료 민간 잠수사 무죄”

최종필 기자
수정 2015-12-08 03:43
입력 2015-12-07 23:36
무리한 기소·해경 무책임 도마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이모(53)씨가 숨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던 민간 잠수사 공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들은 정부의 충원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공씨가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 이씨를 배제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경이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수난 종사 명령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간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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