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신년회견-사회 현안] 법조계 “가석방 요건 갖춘 기업 총수 없어…신중 기해야”
수정 2015-01-13 01:01
입력 2015-01-13 00:36
“기업인 가석방 특혜·역차별 없다” 의미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내규인 ‘가석방 운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대개 형기를 3분의2 이상 마쳐야 하며 저지른 범죄의 종류, 초·재범 여부, 수형 생활 태도 등에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요건으로 알려진 형법상 기준(형기 3분의1 이상 경과)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순 없지만 통상 법정 형기의 50%를 훨씬 넘게 마쳐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라며 “기준도 갖추지 못했는데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법무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제인 가석방은 효과를 따지면 사실상 사면과 마찬가지”라면서 “청와대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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