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과중’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맞다”
수정 2014-12-08 00:56
입력 2014-12-08 00:00
1991년 기자가 된 뒤 2002년 회사를 옮긴 뒤에도 줄곧 건설부동산 분야를 담당했던 A씨는 2010년 3월 업무 환경이 크게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난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3월 원래 부서로 복귀했지만 1개월 병가 뒤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도 회복하지 못했다. 또 선임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그 업무까지 떠맡게 된 데다 평소보다 두 배 가까운 분량의 기획기사를 준비해야 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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