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수정 2014-08-02 01:09
입력 2014-08-02 00:00
3명 정직·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이시원(42)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47)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문과 비교하면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유씨의 첫 번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새롭게 구속되는 등 공소 유지 검사들의 증거 조작 참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같다”며 “3개월가량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다가 휴가철인 이 시점에 발표하는 건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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