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솔섬’ 광고 저작권 침해 아니다”
수정 2014-03-28 04:07
입력 2014-03-28 00:00
“자연경관 촬영 방식은 아이디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 심우용)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했다. ‘솔섬’(정식 명칭은 속섬)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이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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