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기각
수정 2014-01-08 03:37
입력 2014-01-08 00:00
무리한 영장 신청 비판일 듯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은 14명이지만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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