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수정 2013-12-28 00:12
입력 2013-12-28 00:00
헌재 “관권 개입 가능성 차단”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재는 “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로 짧은 데다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다른 시기에 열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선거기간에 여는 경우 개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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