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조건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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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00:00
입력 2013-12-18 00:00

대법 “먼저 요구 안해… 무죄”

내연남 몰래 임신한 뒤 낙태를 대가로 50억원을 받아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46·여)씨는 2004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B(64)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1000억원이 넘는 자산가로 A씨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반대했다. 2008년 11월 A씨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이듬해 1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자 임신 사실을 알렸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애를 낳아서 좋은 것이 있느냐”며 돈으로 해결하자는 뉘앙스로 낙태를 종용했다. 두 사람은 낙태 문제로 협상을 벌였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50억원에 아이를 지우기로 합의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개월 뒤 낙태를 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를 지운 것을 확인한 B씨는 A씨에게 5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아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A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금품갈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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