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警 강력 반발
수정 2013-11-12 00:00
입력 2013-11-12 00:00
檢 “피해女 진술 믿기 어렵다” 警, 재정신청 가능성도 언급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강간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성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도 성범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3∼11월 D건설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주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며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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