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다”
수정 2013-09-12 10:25
입력 2013-09-12 00:00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신세계가 아닌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세계 이사진을 상대로 6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모회사인 신세계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한 것은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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