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인근 비즈니스 호텔 건축… 법원, 교육청 처분 뒤집고 허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9-02 00:08
입력 2013-09-02 00:00
초등학교 인근에 비즈니스 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비즈니스 호텔 사업자 김모씨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호텔업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 호텔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은 유흥업소가 없고 소음을 유발할 우려도 없어서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