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의료원 노조 업무방해 말라’ 재차 확인
수정 2013-08-28 17:19
입력 2013-08-28 00:00
경남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의 결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경남도는 노조원들이 지난달 박권범 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달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의료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의료원 토지와 건물 내 농성 및 시위 금지, 공무원 출입저지 및 업무방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노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경남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재판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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