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3개월 시신 방치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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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8 11:50
입력 2013-07-18 00:00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월간 집안에 방치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살해 후 아내의 현금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해 술을 먹거나 게임장에서 소비한 점,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자택에서 실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53)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3개월여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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