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교사 항소심서 감형…교사직 유지 가능
수정 2013-07-14 10:56
입력 2013-07-14 00:00
정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사고 후 몇 십분 정도 지나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