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진단서 작성의혹’ 의사 15명 참고인 조사
수정 2013-06-21 17:09
입력 2013-06-21 00:00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부터 세브란스병원 의사 1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에 담긴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의를 불러 조사했다”며 “박 교수에 대한 소환은 관련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박 교수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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