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량 전복돼 다친 골프장 직원에 1억8천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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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1 09:39
입력 2013-06-21 00:00
울산지법은 A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8년 골프장에 입사한 원고는 2006년 잔디뿌리가 숨쉬도록 구멍을 내는 작업을 끝낸 뒤 차량을 타고 가다 내리막 길에서 전복, 하지마비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근로자들이 작업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행상 주의사항을 지키고, 경사면을 내려갈 때 저속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감독·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고 후 운행 차량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놓인 채 발견된 점으로 미뤄 중립 상태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특수목적을 위해 저속 운행하도록 설계돼 전복사고가 빈번할 것 같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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