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전 막기 위한 순환정전…한전, 피해 배상 책임없다”
수정 2013-06-20 00:26
입력 2013-06-20 00:00
재작년 대정전 손배소 판결…양식장·플라스틱 공장 패소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1단독 이희준 판사는 충남 논산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2011년 9월 15일 오후 7시 32분부터 15분가량 정전돼 불량품이 발생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역별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한전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순환정전으로 네 차례 전기 공급이 중단돼 철갑상어 3120마리가 폐사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수급조절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일반적인 정전 사고도 마찬가지다. 울산지법 민사 5단독 진민희 판사는 ‘2010년 12월 정전으로 고기가 변질됐다’며 울산의 한우도매센터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 관계자는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전력거래소 등 다른 법인격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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