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일반고 ‘도제교육’ 자율 편성

김기중 기자
수정 2016-11-09 02:24
입력 2016-11-08 18:06
교육부, 개정안 새달 입법예고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에서도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하고,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도제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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