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20대, 구속영장 신청

김예슬 기자
수정 2024-11-03 17:49
입력 2024-11-03 17:49
연합뉴스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의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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