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30대남성, 214명 속여 72억 챙겨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6-11 17:55
입력 2019-06-11 16:5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자신의 업체가 기업체로부터 설문조사나 홍보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투자금을 낸 회원들에게는 설문조사에 응해주기만 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투자 등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수익을 받거나 26개월 뒤 투자금 대비 3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A씨 업체는 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 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14명을 속여 1277회에 걸쳐 72억 9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절반가량은 A씨가 수익금인 척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35억원가량은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업 초기 명품을 사는 등 돈을 막 쓰고 다녔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됐을 때쯤에는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돈을 다 탕진한 상태로, A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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