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학생, 앱으로 차 빌려 인도로 ‘쾅’

이천열 기자
수정 2018-11-21 00:04
입력 2018-11-20 22:14
함께 탔던 대학 동기 3명 숨져
이날 오전 1시 15분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연모(22)씨가 소형 SUV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대학생 6명 중 조수석의 손모(23)씨와 뒷좌석의 홍모(22)·이모(20·여)씨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연씨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연씨가 몰던 렌터카가 삼거리에서 90도 가까운 좌회전 길을 돌지 못해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인근 신호등 기둥에 처박히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가 3~4m 전방의 신호등 기둥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렌터카 조수석 측면과 뒷좌석 부분이 뜯겨진 채 두 동강이 나 종이처럼 마구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 사고 당시 도로와 인도에는 범퍼 조각과 헤드라이트 파편 등 렌터카의 부속품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렸다. 신호등은 기둥이 버텼지만 전선 등이 파괴돼 바람에 흩날렸다. 차량이 세차게 인도를 넘어 타면서 화단은 짓뭉개졌고 플라스틱 화분이 산산조각이 나 날아갔다. 목숨을 잃은 3명 모두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갔다. 렌터카에는 지역 모대학 2학년 같은 과 동기생인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학교 근처 김모(22·중상)씨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학교에서 차로 15분쯤 떨어진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소재지)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갔다가 허탕을 친 뒤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렌터카 업체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키를 받아 학교에 주차 중인 것을 연씨가 시동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면허증만 보여주면 차를 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렌터카에 장착됐던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또 동승자들이 연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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