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금고형 10년간 5.9% ‘솜방망이’

이영준 기자
수정 2018-09-26 18:06
입력 2018-09-26 18:06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심 단계에서 교특법이 적용된 사건은 연평균 1만 959건이었고, 이 가운데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평균 654건(5.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 선고가 연평균 4985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선고가 평균 3748건(34.1%)으로 뒤를 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 교특법이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족의 억울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사유지에 대해서도 교특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특법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과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치우쳐 있다”면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살인·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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