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사망 화재’ 아이들 엄마 구속…법원 “과실 중대”
오세진 기자
수정 2018-01-02 17:00
입력 2018-01-02 17:00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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