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중생 2명에게 폭행당한 70대 택시기사 “처벌 원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20 16:42
입력 2017-11-20 16:14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자신의 택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 견적서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B·C양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차장에서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행 중이던 A씨의 택시를 가로막은 뒤 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집에 있던 술을 갖고 나와 공원에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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