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당첨자·브로커 145명 검거

한상봉 기자
수정 2017-11-06 16:45
입력 2017-11-06 16:45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저소득 다자녀 가구주들에게 접근해 전매행위를 알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지자체에는 공인중개사·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 수사로 과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떴다방도 잠적했다”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의 주범으로, 앞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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