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피멍 폭행’ 교수 징계 요청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01 16:41
입력 2017-11-01 16:41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A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대병원은 피해자를 전수 조사한 뒤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26일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인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권을 가진 부산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대학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이 근절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은 A교수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는 B교수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병원 자체 조사·징계와 별개로 폭행·대리수술 등 혐의로 A, B 교수를 조사해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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