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재건축 조합장, 전 시의원 등 구속
김정한 기자
수정 2017-10-29 15:52
입력 2017-10-29 15:52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건축조합장 A(59) 씨와 전직 마산시 의원 B(62) 씨를 구속하고 재건축 조합 총무 C(63) 씨, 시공사 부사장 D(6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C 씨는 2012년 12월쯤 아파트 철거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리는 업(up)계약 수법으로 공사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각각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경남 마산의 한 재건축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상근자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시공사를 압박해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올해 2월과 4월에도 조합자금 1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2월에는 터파기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시공사 부사장인 D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시의원 B 씨는 2014년 7월쯤 시공사 간부가 “재건축 사업 편의를 봐준 조합장 A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받은 비자금 1억 3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공업체 선정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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