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짜리 소고기 저녁 얻어먹은 공무원…“징계 정당”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13 17:19
입력 2017-10-13 17:19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지난 3월 21일 저녁 진안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어치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됐다.
이는 전북에서 적발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다.
당시 한우식당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진안군수 등 모두 10명이 참석해 소고기와 술값 등으로 총 50만원을 지불했다.
체육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군수는 공식 행사 참석자로 분류돼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A·B씨는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 식사를 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되는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17명(85%)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무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소수만 참석하는 회식까지 모두 공식 행사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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