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주차 왜 못하게 하냐”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3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15 16:53
입력 2017-09-15 16:53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인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비원 A(60)씨를 몸으로 밀쳐 화단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하다”며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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