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찍은 ‘野의원 아들’ 판사
수정 2017-07-21 21:19
입력 2017-07-21 21:19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A판사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을 촬영한 것을 본 한 시민이 여성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시민과 여성은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A판사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 사진 3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판사가 소속된 동부지법 측은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서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날 해당 사건의 진상 및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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