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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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를 멈춰주세요”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중인 강남역 10번출구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메시지 2017. 5.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A씨의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