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처럼 피해일 이후 1년 지나 부검 사례 단 1건…이재정 “매우 드문 사례”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04 08:41
입력 2016-10-04 08:4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씨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가 2014년 강원 원주에서 1건 발견됐을 뿐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제출한 유사 사례는 2014년 강원 원주에서 집주인이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다. 이 절도범은 약 10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제출한 사건은 절도범과 집주인의 실랑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할 수 있으나, 백씨의 사건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와 관련해 일상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른 지점”이라며 “경찰은 급히 집계했기 때문에 한 건만 파악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서에 하달해 집계한 결과가 한 건뿐이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가 확실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의 무리한 부검 시도는 결국 진상규명보다 부검을 통한 여론 환기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청은 “일상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것이 꼭 1년이 지나더라도 부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인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검을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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