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중인 점을 악용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 중소기업 간부가 경찰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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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인도 국적의 A(20)씨 등 2명이 지난 4월 입사 이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숙사로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D업체 간부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추석명절 연휴를 일 주일가량 앞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공장 기숙사로 찾아가 A씨 등 외국인 근로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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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등 소위 ‘갑질 횡포’를 연말까지 특별단속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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