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추석 앞두고 유흥주점서 유사 성행위…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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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9-17 22:23
입력 2016-09-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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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추석 앞두고 유흥주점서 유사 성행위…경찰 적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추석 앞두고 유흥주점서 유사 성행위…경찰 적발
경기도청 소속 50대 간부 공무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지인인 남성 2명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10분쯤 남성 2명과 찾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퇴폐행위가 심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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