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1-28 16:16
입력 2016-01-28 16: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50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쯤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시 둔포면 운용산업단지 관련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기업유치 편의제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