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징역 4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1-28 16:16
입력 2016-01-28 16:16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송흥수 부장)는 28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돕겠다며 개발업자한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충남지사(전 총리)의 비서실장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50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쯤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시 둔포면 운용산업단지 관련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기업유치 편의제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