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치품 흉기 압수 안해 구치감서 자해
수정 2014-01-29 00:44
입력 2014-01-29 00:00
경찰, 칼 주고 호송팀에 미보고
지난 25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주지검 구치감에 송치됐다. 자해에 사용된 흉기는 길이 12㎝ 정도의 칼로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이 압수했지만 신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다른 영치품과 함께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감찰조사 결과 흉기는 경찰이 압수해 따로 보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호송팀에 알려야 하지만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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