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캐디, 술 취한 지인 모텔로 데려가 금품 훔쳐
수정 2014-01-13 11:00
입력 2014-01-13 00:0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시계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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