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10대女, 병원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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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9 10:54
입력 2014-01-09 00:00
경기도 가평군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10대 환자가 보호자대기실에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은 바로 진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쯤 가평군 설악면 A병원의 정신과 병동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B양(16)이 성냥으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실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곧 바로 진화됐지만 침대 등을 태워 4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을 낸 B양은 심신 불안정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양의 상태를 고려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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