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손녀 살해” 남편 협박 50대 검거
수정 2014-01-06 00:00
입력 2014-01-06 00:00
5일 경찰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10월 남편 B(61)씨의 직장으로 “11월9일 오후 2시 유엔묘지 앞에 5천만원을 가져와라. 허튼 짓을 하면 손녀를 유괴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협박편지에 남은 지문과 필적을 감정해 범인이 부인 A씨임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최근 며느리와 손녀만 예뻐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났다”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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