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만취상태 운전하다 사고
수정 2013-11-17 13:11
입력 2013-11-17 00:00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제주지검 소속 박모(37) 검사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9%로 만취 상태였다.
제주지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 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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