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중생 덮치려다 ‘발기부전’ 때문에…
수정 2013-11-05 00:00
입력 2013-11-05 00:00
법원은 김씨에게 5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층 A양(14) 집에서 A양을 위협해 추행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했으며 A양이 잠에서 깨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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