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시아버지 성추행에 가족과 생이별한 며느리
수정 2013-10-31 00:00
입력 2013-10-31 00:00
김씨는 2011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 A(40·여)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며느리를 상당 기간 강제로 추행한 범죄 사실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가족과 헤어져 따로 사는 등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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